◆ 예시는 삼성 프린터 모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다른 PC에 연결된 프린터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 원인 : 프린터를 네트워크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민원발급 문서의 위조/변조 등 보안상의 문제로 민원발급 사이트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유/무선 LAN을 지원하는 제품의 경우 TCP/IP 등록하여 사용 가능)
□ 공유 프린터 관련 민원사이트 공지 내용
※ 정부 24 공지 내용
■발급 지원 프린터 목록에 존재해도 공유 프린터를 사용하거나 프린터 드라이버가 잘못 설치된 경우 발급할 수 없으며, IP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프린터는 발급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공지 내용
홈택스에서 민원증명을 발급 신청하고 출력할 경우, 타 PC에 연결된 프린터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식 (윈도우 공유 프린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PC에 직접 연결된 로컬 프린터 권장하며 IP를 이용한 네트워크 프린터는 허용)
윈도우 64비트 브라우저의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7]
□ 민원발급 가능한 윈도우 10, 11 OS환경별 드라이버 유형 예시
□ 프린터 드라이버 인쇄 포트 유형
- PC와 직접 USB 케이블 연결된 환경 포트 (USB001,USB002 등)
- 유, 무선 LAN 환경 포트
※ 민원열람/민원발급 문서 차이
1. 민원열람 : 법적 효력 가치가 없는 문서로 출력하여 확인하는 용도
2. 민원발급 : 법적 효력 가치를 가지며 관공서에서 직접 발행하는 문서와 동일
□ 해결 방법 : 민원발급 인쇄 시 프린터와 직접 USB 케이블 연결된 컴퓨터 또는 유, 무선 LAN 환경의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인쇄 진행
2) 프린터 제품에서 잉크/토너 부족 상태가 인식된 경우
□ 원인
- 보안 프로그램에서 인쇄 장치의 문제점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발생
- 민원발급 홈페이지에서 프린터 소모품이 부족한 경우 민원서류의 위변조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출력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민원발급 가능 확인되지만 상태가 소모품 부족 상태인 경우
□ 해결방법
-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프린터인 경우 드라이버 속성에서 포트 탭 → 포트 구성 → ‘SNMP’ 체크 해제 후 [확인]을 선택해 주세요
- USB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프린터 드라이버 속성 → 포트 탭 → ‘양방향 지원’ 체크 해제 후 [확인]을 선택해 주세요
3) 특정모델(CF-375TP / SL-J1760FW)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불가 오류’ 발생시
□ 원인 : 해상도 스펙이 낮은 제품으로 기본 해상도가 300dpi로 설정되어 민원발급 사이트에서 발급 불가 프린터로 인식하는 현상입니다.
□ 해결 : 해당 드라이버의 인쇄 기본 설정에서 인쇄 품질 [보통]→[최상]으로 변경 (보통 : 300dpi, 최상 : 600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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