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OCK

CFD 차액결제거래란?

728x90

 

CFD는 영어로 'contract for difference'의 줄임말. 영어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차이 또는 다름(difference)에 계약한다는 의미죠. 즉 기업이 경영을 잘 하든 말든 오로지 주가 변화(차이)에만 베팅하는 방식이에요. 영국에서 처음 도입한 장외 파생계약 상품의 일종입니다.

CFD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사람만 거래할 수 있는데요. 개인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일정한 자산규모를 갖춰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금융위원회는 2019년 부터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 중 하나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기존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낮추기도 했죠. 이 때문에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진입이 더 쉬워졌습니다.

 

728x90

 

 

CFD 차액결제 거래방식 종류

 

개인전문투자자만 할 수 있는 CFD거래는 어떤 방식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국내 증권사에 CFD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해요. 가령 1주당 5만원인 주식을 CFD거래로 주문하면 투자자는 증권사에 증거금(최소 주식가격의 40%)을 지불합니다.

이때 투자자로부터 증거금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는 당사자는 국내증권사일 수도 있고 외국계 증권사일 수도 있어요. 주색 매수 당사자가 국내 증권사이면 '자체헤지', 외국계 증권사에 넘기는 것은 '백투백(back-to-back)계약'이라고 합니다.

백투백계약은 국내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에 개인전문투자자와 계약한 내용 그대로 거래를 맺는 것을 말해요. 주가 변동이 심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덜기 위한 방식이죠. 백투백 계약을 맺으면 국내증권사는 외국계 증권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요. 국내증권사는 정해진 수수료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자체헤지 거래는 국내증권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고요. 백투백 계약으로 거래하면 외국계 증권사가 주식을 매수해요. 국내증권사 중 CFD를 운영하는 곳 대부분은 외국계 증권사와 백투백 계약을 통해 CFD상품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한 것으로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 자체헤지와 백투백계약 중 어느 것이 좋은지는 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백투백 계약을 통해 CFD 상품을 운용하면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헤지는 가능해요. 다만 그만큼 증권사가 얻는 수익도 줄어들죠. 자체헤지를 통해 CFD상품을 운용하면 증권사가 얻는 수익도 늘어나지만 위험부담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CFD거래는 최소 증거금(주식 가격의 40%)만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어요. 가령 1주당 주가 5만원인 주식을 CFD거래로 투자하면 2만원(증거금 40%)만 내고 5만원 짜리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만원은 증권사가 부담해 주식을 매수하는데요. 증권사는 이 때 투자자에게 빌려준 3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요. 투자자가 적은 돈을 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만큼 CFD와 신용거래는 결이 같습니다.

5만원 짜리 주식이 7만원으로 오르면 투자자는 CFD거래를 시작할 때 주가(5만원)와의 차이인 2만원에 대해 투자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2만원 내고 2만원의 수익을 얻은 셈이니 사실상 수익률이 100%인 셈이죠. 물론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11% 부과)를 제외하면 수익률은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작용도 많은데요.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SG증권 발 주가조작 폭락 사태 입니다. SG증권 발 폭락사태의 주된 원인은 CFD로 거래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생긴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인 증권사는 주가가 하락할 때를 대비해 유지증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증거금 제도는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의 주식 평가금액이 증거금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즉 5만원짜리 주식을 CFD거래로 2만원의 증거금만 내고 투자한 투자자는 보유계좌 평가금액을 1만6000원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투자자의 자산을 평가하고 유지증거금이 요구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데요. 추가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다음날 오전 10시에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진행해요. 반대매매란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샀는데 빌린 돈을 만기 내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일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SG증권 발 폭락사태는 시장에서 해당 종목들에 대한 매물이 갑자기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고 증권사가 CFD 거래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대량의 반대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해 증권사의 반대매매로 대량의 물량이 시장에 나왔지만 종전 가격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해당 종목들이 연속적인 폭락사태가 이어졌다는 게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공매도와 CFD의 상관관계

 

CFD와 함께 언급되는 것이 바로 공매도인데요.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때를 노려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이죠.

 

현재 1주당 1만원인 주식이 7000원으로 떨어질 거 같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증권사로부터 주식 1주를 빌린 다음 이를 팔아요. 그럼 투자자 손에는 현금 1만원이 들어오죠. 이후 실제 주가가 7000원으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7000원을 주고 주식을 직접 사요. 그 다음 증권사에 빌린 1주는 7000원을 주고 산 주식으로 갚는 방식이에요. 투자자는 3000원의 차익을 얻은 셈입니다.  

CFD는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는 않지만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CFD와 공매도가 함께 언급되는 이유는 CFD계좌로 주식을 빌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노리고 차익을 실현하는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CFD거래로 역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빌려 거래하는 공매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CFD 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를 끼고 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일어나면 그 주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허점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CFD가 일반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CFD거래이니 일반 투자자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SG증권 발 폭락사태에서 보듯이 CFD거래로 대량의 반대매매가 나오면 이 물량을 받을 여력이 없어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요. 이는 곧 일반투자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CFD거래가 사실상 일반투자자의 투자 영역에 들어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려면 최근 5년 간 월말 평균잔고가 5000만원 이상 이어야하고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넘어야 합니다.  

개인전문투자자 필수요건인 월말 평균잔고 기준은 원래 5억원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2019년 금융위가 모험자본을 활성화한다며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10분의 1 낮췄죠. 이 때문에 사실상 일반투자자 누구나 CFD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은행에서 5000만원 정도는 쉽게 빌릴 수 있는 만큼 사실상 CFD거래에 대한 문호가 완전히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000만원으로 낮춘 것은 사실상 아무나 CFD거래를 할 수 있게끔 개방한 거나 다름없다"며 "미국은 CFD투자를 일반 개인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만큼 CFD투자가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자본시장 선진국인 미국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를 우리나라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CFD신규거래를 완전 중단하고 금융당국은 신중하고 심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