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마법으로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의결권 사실상 부활 이후 지분 맞교환으로 총수 일가는 지배력 확대
일반적으로 자사주 마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곤 합니다. 이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사주를 활용해 총수일가의 기업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넓히는 것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최근 포스코가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하면서 자사주 마법을 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자사주 마법을 쓰지 않는 방식의 지주회사 전환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분들께서는 "이 자사주 마법이 소액주주인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자사주 마법이 무엇인지, 소액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사주란 무엇인가?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회사가 자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식은 금고에 보관되기 때문에 "금고주"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내돈내산" 주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종종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가 부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자기 주식취득결정" 또는 "자기 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이라는 제목의 공시를 발견하면,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가 부양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사주는 우호세력에게 넘겨 경영권을 방어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넥슨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엔씨소프트는 자사주를 넷마블에 넘겨 경영권을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사주는 항상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특정 회사를 지주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회사 분할 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은 인적분할 방식을 선택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 A를 A와 B로 분할하여 A와 B 지분을 동일하게 나누어 기존 A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물적분할은 A회사를 A와 B로 분할하되, A회사가 B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고 A회사의 주주들에게 B회사 지분을 배분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사주는 회사 분할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한국앤컴퍼니가 있습니다.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로, 2012년 인적분할을 통해 한국타이어와 한국앤컴퍼니로 분할되었습니다.
상장회사가 분할되면, 존속회사는 변경상장을 하고, 새로운 회사는 재상장을 합니다. 한국앤컴퍼니는 이름만 변경하여 변경상장을 하였으며, 타이어 사업부는 분리되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재상장하였습니다.
인적분할로 인해, 기존 한국타이어 주주들은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분할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았습니다. 당시 분할비율은 0.1860495:0.8139505(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한국타이어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입니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700만 주(총 발행주식수의 4.6%)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적분할로 인해, 기존 자사주는 존속회사인 한국앤컴퍼니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사주 4.6%에 해당하는 분할신주(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신주)가 발행되며, 이 또한 존속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앤컴퍼니는 자사주 4.6%에 추가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 4.6%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자사주 마법 왜 문제일까?
자사주 마법으로 인해 의결권이 부활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사주는 원래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 지분만큼 배정받은 신주에는 의결권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4.6% 자사주로 배정받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신주(분할신주)에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한국앤컴퍼니는 이를 이용하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한 의결권 있는 지분 4.6%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앤컴퍼니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을 2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는 요건이 바뀌어서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3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앤컴퍼니가 확보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은 4.6%에 불과하며, 2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5.4%가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앤컴퍼니는 총수일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총수 일가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15.99%,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은 7.1%,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은 5.79%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총수 일가는 한국앤컴퍼니가 발행한 신주를 받아들이고, 이를 대가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방법을 현물출자 유상증자 라고 합니다.
당시 현물출자 유상증자는 공개매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수 일가뿐만 아니라 기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일반주주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는 일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을 내놓았으며, 일반주주들 중 일부도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한국앤컴퍼니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은 기존 4.6%에서 25%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을 받아들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였으며, 기존 조양래 회장, 조현범 사장, 조현식 부회장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은 각각 15.99%, 7.1%, 5.79%에서 현물출자 유상증자 후 23.59%, 19.31%, 19.32%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물출자 유상증자로 얻은 주식은 실제로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법 제38조 2항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제도는 2019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방식은 당장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사주 마법 개선방안은
자사주 마법은 한국타이어뿐만 아니라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활용된 방식입니다. 또한, 다른 기업들도 자사주 마법을 활용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확보하고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의 자회사 지분을 맞교환해 지배력을 넓히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사주 마법은 소액주주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인적분할 이후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인적분할 전후 최대주주와 기타주주의 의결권 비중이 같아져야 하지만, 자사주에 배정하는 분할신주는 사실상 최대주주의 지배를 받는 지분이기 때문에, 분할 전과 분할 후 최대주주와 기타주주간 의결권 비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가진 자사주는 총수일가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주주 모두의 재산이며, 자사주가 개인적 이익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자사주 마법을 차단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존속회사가 인적분할때 받는 자회사 분할신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을 갖추는데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타이어 사례를 예로 들면, 한국앤컴퍼니가 받은 4.6%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전 국회에서도 제안되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주회사 전환을 꾀하는 꼼수는 국내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통해 의결권을 더 많이 확보하는 행위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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