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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의견거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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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시 중, 특히 눈에 띄는 제목 중 하나는 '반기보고서'입니다. 이는 상장기업들이 매년 1회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로, 12월 말에 결산을 하는 기업들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재무정보와 기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담아 제출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반기검토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라는 제목의 공시를 올리기도 합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이라는 더 긴 제목의 공시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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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검토란?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는 공신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인 역할을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1년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보고서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기업 실적을 정리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며, 이 때 반기보고서도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다만 이때는 감사가 아닌 검토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공시제목에는 반기검토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내용을 충실히 작성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 의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반기보고서를 검토하면 감사인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4가지 종류의 검토의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정의견은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내용이 제대로 적혀있다는 뜻이며, 한정의견은 일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회계기준을 크게 위반하거나 재무제표 전체를 해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적정의견과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정과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적정은 중요한 사안이 잘못된 경우 표명하는 의견이며, 의견거절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감사의견을 아예 낼 수 없을 때 내는 의견입니다. 부적정은 실제 자주 쓰이지는 않으며, 대체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의견거절을 받습니다.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기업을 추려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및 코스닥상장 기업은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반기보고서 의견거절은 부실기업 신호탄

 

반기 검토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닌 '검토'보고서이므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상장폐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서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에도 거래소가 해당 기업을 즉시 상장폐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업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합니다.

기업은 1년 동안 노력하여 다음 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아야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의견거절을 받으면 해당 기업은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다음 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전 반기보고서에서 다시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에도 상장폐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감사보고서에서도 재차 의견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투자자는 유심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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