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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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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신주 상장이나 전환사채(CB) 주식전환을 앞두고 향후 입고 예정인 주식을 신주 상장 이틀 전에 상장예정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권리공매도’라고 하며 권리공매도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으로 새로운 신주가 상장할 때 그 신주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사람들이 신주상장 전에 미리 매도해 수익을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공매도와 다른 권리 공매도

 

자본시장법에서는 권리 공매도는 공매도가 아니라는 법률적 해석이 있고, 무엇보다 공매도는 남의 주식을 빌려다 파는 것이지만 권리 공매도는 본인 것이 확실한 주식을 미리 파는 것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와 달리 권리 공매도는 각종 공시를 통해 매도 시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에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권리 공매도는 증자뿐만 아니라 전환사채와 같은 주식연계채권, 주식배당으로 새로운 주식이 나올 때도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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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공매도가 중요한 이유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으로 신주를 받을 예정인 투자자는 권리매도를 통해 신주상장일 물량 부담을 피해서 미리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조기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신주를 받지 못하는 다른 투자자는 신주상장일 전부터 이러한 권리매도로 인한 매물이 나와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다는 대비를 해야 하겠죠. 또한 해당 주식을 중장기로 보유하고 싶은 투자자는 권리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때 저가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권리 공매도 일정을 알기 위해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전환청구권 행사(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교환청구권 행사(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신주인수권 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란 제목의 공시가 나올 때 건너뛰지 않고 클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상장 공시가 나오면 주가하락 주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별도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보면, '추가상장'이란 제목의 공시가 나오는데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 주식배당 등 어떤 행위로 인해 새로운 주식이 추가 상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시 이 공시는 새로운 주식이 상장하는 날(신주상장일)로부터 3영업일 전에 나오는 공시입니다.

따라서 이 공시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신주가 며칠에 상장하니까 참고하시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내일(공시 다음 날)부터 신주상장 전에 권리매도가 가능하다는 안내 의미를 담고 있는 동시에 권리매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권리 공매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권리 공매도는 증자, 전환사채, 주식배당 등으로 신주를 받을 예정인 투자자들이 미래(신주상장일)의 하락위험을 방어하면서 안정적으로 조기에 손익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반면 이러한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없는 투자자에게는 신주상장일 전부터 권리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하며 또한 중장기투자자라면 권리 공매도로 하락하는 시점에 저가 매수 기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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